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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8(세율)

세율

제103조의48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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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48(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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