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9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