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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비과세

제126조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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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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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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