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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9조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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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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