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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소년법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제26조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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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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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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