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결정
제29조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