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년법 제28조(원조, 협력)

소년법 제28조(원조, 협력)

원조, 협력

제28조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사와 심리 →

제2절 조사와 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법」 제28조(원조,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