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협력
제28조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28조(원조, 협력)
원조, 협력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년법」 제28조(원조,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