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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

기록의 작성

제30조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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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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