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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제15조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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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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