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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6조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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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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