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정, 명령
제37조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판결, 결정, 명령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