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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재판서의 서명 등

제41조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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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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