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판 →

제5장 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