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