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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의 이유

제39조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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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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