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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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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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