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제241조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