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준용규정
제240조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자수와 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