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