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4조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