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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4조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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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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