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