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조서
제468조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68조(사형집행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