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2조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 형식「형법」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