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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형법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2조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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