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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항고의 절차

제23조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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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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