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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재판의 고지

제18조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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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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