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의 재판
제22조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