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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재판의 방식

제17조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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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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