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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8조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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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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