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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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