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8조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