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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62조의2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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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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