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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3조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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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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