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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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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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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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