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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0조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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