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3조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