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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4조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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