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예납
제116조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비용의 예납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