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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민사소송법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증거조사의 장애

제291조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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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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