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제295조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