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
제302조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02조(불복신청)
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02조(불복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