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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의 지정

제335조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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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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