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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7조(기피의 절차)

기피의 절차

제337조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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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37조(기피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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