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무
제334조
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감정의무
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