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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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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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