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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39조의3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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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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