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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신청의 각하

제465조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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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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