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