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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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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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