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심문
제467조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일방적 심문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