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