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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제1절 외국인의 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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