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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면회등)

면회등

제56조의6

제56조의6(면회등)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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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면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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